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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봉사단 규정

사회봉사 교과목 사회봉사단 규정

사회봉사학점 인정 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 학칙 「시행세칙」제24조에 의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대상자)

사회봉사 대상자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(이수시간)

  • 사회봉사의 총 이수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. 단, 장애학생은 학칙시행세칙 120조의5에 따른다.(개정2018.8.27.)
  • 사회봉사 수강신청 :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.(개정2019.2.25.)
  • 사회봉사 인정학기 :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.(개정2019.2.25.)
  •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이며 총 30시간으로 한다.(개정2019.2.25.)

제4조 (사회봉사 유형)

  • 의료기관, 종합사회복지관, 노인종합복지관, 장애인복지관 등 국가 및 공공기관방문 봉사(개정2019.2.25.)
  • 재가노인복지시설(주간보호센터 등) 프로그램 참여 및 보조
  • 사회적서비스 저이용 계층(독거노인, 재가장애인, 소년소녀가장 등)에 대한 방문봉사
  • 국가 자원봉사활동 인증센터(VMS, 1365, 두볼 등)에서 증빙 가능한 봉사활동(개정2019.2.25.)
  •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 참여(개정2019.2.25.)
  • 하계 및 동계봉사활동(국내 및 해외)
  • 교내 학술 및 봉사동아리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방문 봉사활동
  • 사회봉사단장의 인정을 받은 봉사활동(개정2022.2.14.)
  • 창직창업지원센터가 인정하는 교내?외 학생 창업활동 참여(10시간)(신설2016.6.20.)
  • 기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(신설2016.6.20.)(개정2019.2.25.)

제5조 (사회봉사에서 제외되는 활동)

  • (삭제2019.2.25.)
  • 영리목적 시설기관에서의 업무 보조
  • 장기기증 서약서 인정 불가(개정2019.2.25.)
  • 보수를 받고 하는 일

제6조 (사회봉사활동 절차)

  • 봉사활동 인정기간은 1학년 1학기부터 사회봉사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기말고사 기간까지의 모든 기간을 포함한다.(개정2019.2.25.)
  •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은 해당 교육과정이 편성된 학기에 한다.(개정2019.2.25.)
  • 봉사기관에서 봉사한 후 담당자로부터 확인 및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받는다.(개정2019.2.25.)(항변경2022.2.14.)
  • 봉사활동 증빙자료와 활동 내용을 종합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봉사시간을 인정받는다.(항변경 및 개정2022.2.14.)

제7조 (학점 및 성적처리)

  •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은 P(Pass) 또는 NP(Non Pass)로 처리한다.
  • 사회봉사의 성적 처리는 종합학사 정보시스템 증빙자료의 이상이 없을 시 사회봉사 단장이 학점을 부여한다.(개정2022.2.14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6.20.)

이 규정은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8.27.)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2.25.)

  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사회봉사 시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변경 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, 2018학년도 포함 이전 입학생은 기존 규정을 따른다. 다만. 복학생은 복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.

부 칙(2022.2.14.)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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